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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나래 라이선스 조항 (한글)
Ver 2
2013.05.09

1.	듀얼 라이선스 조항
드림나래는 Apache License 2.0과 GPL v3을 사용하여 원 목적인 신생 개발자들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합한 두 라이선스를 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Apache License 2.0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GPL v3 :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2.	드림나래 개발자 규정
드림나래는 라이선스에 따르고, 신생 개발자들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기 위해 Github.com(http://github.com/angeloidteam)에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드림나래의 소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공통] 드림나래 라이선스 조항을 반드시 배포한다.
	[공통] 배포 시 소스코드 원 제작자를 명시한다. 
	[어플리케이션] 수정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공개한다. 
	[어플리케이션] 수정한 어플리케이션에 GPL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배포한다. 
	[어플리케이션] 3번의 듀얼 라이센싱 표시를 명시합니다.
	[트윅] 드림나래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을 반드시 배포한다.

3.	소스 코드에 포함될 듀얼 라이센싱 표시
본 라이선스 명시를 소스코드 맨 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드림나래, 감성 안드로이드 툴
Copyright (C) 2013년 엔젤로이드 소속 서동길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이 프로그램은 아파치 라이선스 2.0(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파치 라이선스 2.0의 복사본을 반드시 배포해야 하며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는 없으며 자세한 제한은 라이선스 원본을 참조하라.

4.	아파치 라이선스 한글본
본 번역본은 http://yesarang.tistory.com/272 에 번역된 것을 가져온 것이며 번역자의 개인적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에 대한 공지:

다음 Apache License Version 2.0 번역본은 제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번역된 것을 밝힙니다. 이 번역본에 의해 아파치 라이선스의 정확한 법적 조건을 판단하는 것은 그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음을 밝히며, 임의로 사용 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저는 책임질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정확한 법적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치 라이선스
Apache License
2.0판, 2004년 2월
Version 2.0, January 2004
http://www.apache.org/licenses/
사용, 재생산, 배포를 위한 조항 및 조건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1. 정의
1. Definitions.
"라이선스"란 이 문서의 1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 재생산, 배포를 위한 조항 및 조건을 뜻한다.
"License" shall mea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defined by Sections 1 through 9 of this document. 
"라이선스 허가자"란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저작권자 본인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사람[entity 를 모두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을 뜻한다.
"Licensor" shall mean the copyright owner or entity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at is granting the License. 
"법인"이란 실제 행동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조정하거나 그 사람에 의해 조정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과 공통의 조정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체[회사나 비영리 법인 같은 걸 뜻하는 거겠죠?]를 뜻한다. 여기서 "조정"이란 (i)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거나 관리를 하는 권력을 뜻하거나, (ii) 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iii) 그 실체로부터 수익을 얻는 소유권이 있음을 뜻한다.
"Legal Entity" shall mean the union of the acting entity and all other entities that control, are controlled by, or are under common control with that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means (i) the power, direct or indirect, to cause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such entity, whether by contract or otherwise, or (ii) ownership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r (iii)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entity. 
"라이선스 사용자"란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가된 조항들을 실제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You" (or "You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exercising permissions granted by this License. 
"소스" 형태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소스, 구성 파일 등과 같이 수정에 편리한 형태를 뜻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되지는 않는다[including but not limited 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ource" form shall mean the preferred form for making modif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ftware source code, documentation source, and configuration files. 
"목적물" 형태란 소스 형태를 기계적으로 변환하거나 번역하여 얻은 임의의 결과물을 뜻한다. 예로는 컴파일된 목적 코드, 생성된 문서, 여타 미디어 타입으로 변환된 형태 등이 있으며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Object" form shall mean any form resulting from mechanical transformation or translation of a Source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iled object code, generated documentation, and conversions to other media types. 
"창작물"이란 이 라이선스 조건 하에 소스 형태 또는 목적물 형태로 가용하게 된 원작자의 작업물을 뜻한다. 이 라이선스를 아래 첨부에 있는 예에서와 같이 창작물에 포함시키거나 부착하여 라이선스 적용 여부를 표시한다.
"Work" shall mean the work of authorship,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made available under the License, as indicated by a copyright notice that is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work (an example is provided in the Appendix below). 
"파생 창작물"이란 소스 형태 또는 목적물 형태로 창작물에 기반하여 편집상 개정하거나, 주석을 추가하거나, 상세화하거나, 기타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저작자의 창작물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정한 저작물을 뜻한다[파생 창작물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는 Open Source License 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아파치 라이선스에서는 편집상 개정, 주석 추가, 상세화, 원창작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된 결과 등이 해당되네요. modification 을 법적 용어로는 개작이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그냥 수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대문자 Work 와 소문자 work를 구분해서 Work 는 창작물 work 는 저작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Work는 1.정의에서 언급한 창작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생 창작물이란 창작물과 것의 모든 파생 창작물과는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저작물[독립된 프로세스로 존재하며 창작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Affero GPL 인가 하는 것은 이런 경우도 GPL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과 그 인터페이스에 단순 연결(즉, 이름에 의한 연결)된 저작물[라이브러리 형태의 창작물에 링크만 한 경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GPL과는 다르네요]은 포함하지 않는다.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기여물"이란 창작물 원래 버전과 창작물과 그것의 모든 파생 창작물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포함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개인 또는 법인이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창작물에 포함시켜달라고 제출한 것을 뜻한다[대표적인 경우가 버그를 발견해서 이렇게 저렇게 fix 해 달라고 메일을 보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2. 저작권 라이선스 허가에 따르면 자신이 기여한 소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사용권을 허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출"이란 전자적 대화, 음성대화, 기록대화 어떤 형태로든 라이선스 허가자 또는 그의 대리자에게 보낸 내용을 뜻한다. 대화 창구의 예로는 창작물에 관해 논의하고 창작물을 개선할 목적으로 라이선스 허가자에 의해 또는 라이선스 허가자를 대신하는 사람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리스트,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이슈 트랙킹 시스템 등이 있으나 이 세 가지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가 "기여물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기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만약 라이선스를 허가하고 싶지 않다면 메일 보낼 때 "Not a Contribution"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보내야겠네요. 그런데 그럴 거면 아예 메일을 보내질 않지 뭐하려고 "Not a Contribution"이라고 보낼까요 ?].
"Contribution" shall mean any work of authorship, including the original version of the Work and any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at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that is intentionally submitted to Licensor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the copyright owner or by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authorized to submit on behalf of the copyright owner.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ubmitted" means any form of electronic,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 sent to the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on electronic mailing lists, source code control systems, and issue tracking systems that are managed by, or on behalf of, the Licensor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and improving the Work, but excluding communication that is conspicuously marked or otherwise designat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owner as "Not a Contribution." 
"기여자"란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기여물을 보내어 그 기여물이 라이선스 허가자에 의해 창작물에 반영되었을 때, 그 기여물을 보낸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라이선스 허가자는 기여자에 포함된다[이 개념에 따르면 최초의 원저작자도 기여자가 되는 것이겠죠 ? 그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한 모든 사람들도 기여자가 되는 것이구요].
"Contributor" shall mean Licensor and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on behalf of whom a Contribution has been received by Licensor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2. 저작권 라이선스 허가. 각 기여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이용자에게 소스 형식 또는 목적물 형식으로 창조물과 그것의 모든 파생 창조물을 재생산하고, 그것들의 파생 창조물을 준비하고, 일반인에게 공표하고, 일반인 앞에서 실행하고, 재차 라이선스하고, 배포할 수 있는 저작물 사용 권한을 허가한다[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권에는 재생산, 수정, 공표, 실행, sublicense, 배포권이 포함되네요. 근데 sublicense란 뭘 뜻하는거죠 ?]. 이 권한은 영구적이고, 전세계적이며, 독점적이지 않고, 부과금이 없고, 사용료가 없으며, 취소될 수 없다[취소될 수 없다면 이 라이선스였다가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바뀌기 전 버전을 가지고는 허가된 권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2. Grant of Copyrigh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Work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or Object form. 
3. 특허 라이선스 허가. 각 기여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여물 단독으로 또는 원창작물과 조합된 기여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침해될 수 밖에 없으나 자신에 의해 라이선스 허가가 가능한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만 이 라이선스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이용자에게 창작물을 제작하고, 사용하고, 판매를 제안하고, 판매하고, 수입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허 사용권을 허가한다[모든 기여자의 특허는 자신이 알던 모르던 사용권이 허가되는 것이네요. 혹시 회사 업무의 일부로 기여를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회사의 특허로 기여를 했다면 그 회사의 특허는 사용권을 허가해 버리게 되는 것이네요]. 이 권한은 영구적이고, 전세계적이며, 독점적이지 않고, 부과금이 없고, 사용료가 없으며, 이 절에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수 없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창작물 또는 창작물에 포함된 기여물이 직접적으로 또는 기여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개인 또는 법인과 특허 소송을 시작하면(맞고소 포함), 이 라이선스 하에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허가된 모든 특허 사용권은 소송이 신청된 날로부터 취소된다[어떤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는 창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의의 한 회사에게 특허 소송을 걸면 바로 사용권이 취소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그 회사만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 모든 사람이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특허권을 보호 받고 싶은 회사가 일일이 사용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회사에 대해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걸로 끝인지... 일일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판결이 나면 웬만한 회사들은 더이상 사용하질 않겠죠? 그리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시점도 판결이 난 이후가 아니라 특허 소송이 접수된 시점이라서 아파치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스는 사용상에 약간 위험성이 크네요. 어떻게 보면 특허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군요].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4. 재배포. 라이선스 사용자는 임의의 미디어에 담긴, 창작물과 함께 그것의 파생 창작물의 복사본을, 수정 여부에 관계 없이, 소스 형태 또는 목적물 형태로 재생산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라이선스 사용자가 재배포를 할 경우, 의무사항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잘 따라야 하겠지요. 그런데 수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말도 없고 재배포시에 반드시 소스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말도 없네요. 이것도 GPL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군요]:
4. Redistribution. You may reproduce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in any medium,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 in Source or Object form, provided that You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a.	라이선스 사용자는 창작물 또는 파생 창작물의 수신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줘야 한다[라이선스 복사본을 배포해야 하고]; 그리고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and 
b.	라이선스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파일들에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수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수정한 파일들을 알려 줘야 하는군요]; 그리고 
You must cause any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c.	라이선스 사용자는 창작물의 소스 형태에 있던 저작권 공지, 특허 공지, 상표권 공지, 귀속 공지를 파생 창작물의 소스 형태에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배포해야 한다. 단, 파생 창작물과 관계 없는 공지는 제외한다[소스 형태로 파생 창작물을 배포할 때는 공지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and 
d.	창작물의 배포본에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라이선스 사용자가 배포하는 모든 파생 창작물에도 그 NOTICE 파일에 담긴 귀속 공지 사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그 NOTICE 파일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단, 파생 창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이 없는 공지는 제외한다. 그 공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위치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1) 파생 창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안에, 2) 파생 창작물과 함께 배포 되는 소스 또는 문서 안에, 3)파생 창작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면 안에 보통 나타나는 제3자 공지사항으로[목적물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NOTICE 파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이므로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파생 창작물 내에 창작물의 NOTICE 파일에 덧붙여 자신만의 귀속 공지를 배포할 수 있으나 그 귀속 공지가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If the Work includes a "NOTICE" text file as part of its distribution, then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must include a readable copy of the attribution notices contained within such NOTICE file,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i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within a NOTICE text file distributed as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within the Source form or documentation, if provided along with the Derivative Works; or, within a display generated by the Derivative Works, if and wherever such third-party notices normally appear. The contents of the NOTICE fil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 not modify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attribution notices within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ongside or as an addendum to the NOTICE text from the Work,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attribution notices can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the License.
라이선스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자신만의 저작권 선언을 추가하고, 수정 부분의 사용, 재생산, 배포권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라이선스와는 다른 조항 및 조건을 기술할 수 있다.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사용, 재생산, 배포의 조건이 이 라이선스와 호환이 된다면 수정 부분이 아닌 전체 파생 창작물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라이선스와는 다른 조항 및 조건을 기술할 수 있다[자신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라이선스를 내걸 수 있다는 게 GPL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네요. 이상의 재배포 조건을 보건데 GPL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의무사항이네요]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5. 제출된 기여물. 라이선스 사용자가 창작물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제출한 기여물은 명확하게 기여물이 아니라고 기술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조항과 조건 없이 이 라이선스의 조항과 조건하에 놓이게 된다. 이렇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사용자가 기여물에 관해 라이선스 허가자와 별도로 맺은 라이선스 합의 조건을 이 조항이 대신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다[기여물로 제출하면 당연히 이 라이선스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5. Submission of Contributions. Unless You explicitly state otherwise, any Contribution intentionally submitted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You to the Licensor shall b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without any additional terms or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hing herein shall supersede or modify the terms of any separate license agreement you may have executed with Licensor regarding such Contributions. 
6. Trademarks. 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허가자의 상품명,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제품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창작물의 시초를 밝히거나 NOTICE 파일을 재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등록 상표를 함부로 쓰면 안되겠군요. 예를 들면 Apache HTTP Server 파생 창작물을 만들고 기여물로 제출하지 않은 채로 Apache 라는 이름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죠].
6. Trademarks. This License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use the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or product names of the Licensor, except as required for reasonable and customary use in describing the origin of the Work and reproducing the content of the NOTICE file. 
7. 보증 거부.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문서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허가자는 아무런 보증 없이 창작물의 상태 그대로를 제공한다. 또한, 적법한 권한, 무침해, 거래 적합성, 특정 목적 부합성을 보증하지도 않는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물 사용 및 배포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 라이선스 하에서 허가된 권한을 실행하는데 있어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여야 한다[어떠한 보장도 못하니 알아서 판단해서 쓰라는 얘기군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증하지 못한다네요. You use this at your own risk. 이것만 보면 정말 겁나는 얘기죠].
7. Disclaimer of Warranty.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Licensor provides the Work (and each Contributor provides its Contributions)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or redistributing the Work and assume any risks associated with Your exercise of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8. 법적 책임의 한계. 어떤 사건, 어떤 법률적 이론 하에서도, 직무 태만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다른 형태로든, 관련 법률이 강제하거나 기여자가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기여자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손해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특별한 손해이던, 우연한 손해이던, 창작물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창작물의 사용 불가로 인한 손해, 이 라이선스로 인한 손해 등과 같이 인과적인 손해이던지 상관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손해의 예로는 선의의 손실로 인한 손해, 업무의 중단에 의한 손해,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손해, 기타 모든 상업적인 손해등이 있으며, 이것들만으로 제한되진 않는다. 기여자가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8.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in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such as deliberate and grossly negligent acts) or agreed to in writing, shall any Contributor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arising as a result of this License or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Contribut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9. 보증 또는 책임의 추가. 창작물과 그것들의 파생 창작물을 재배포할 때, 라이선스 사용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 보증, 손해배상 책임, 기타 이 라이선스와 일치하는 법적 책임 및 권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받아들임에 있어 라이선스 사용자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하에 받아들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책임 또는 지불 청구 등에 대해 기여자를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여자를 보호하고, 각 기여자가 손해를 입지않도록 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7.항 8.항에 따르면 기여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이항을 통해 보증 또는 책임을 짐으로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오픈 소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기여자들은 안심하고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네요 ^^]. 
9. Accepting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While redistributing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You may choose to offer, and charge a fee for, acceptance of support, warranty, indemnity, or other liability obligations and/or rights consistent with this License. However, in accepting such obligations, You may act only on Your own behalf and on Your sole responsibility, not on behalf of any other Contributor, and only if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each Contributor harmless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or claims asserted against, such Contributor by reason of your accepting any such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조항 및 조건의 끝
END OF TERMS AND CONDITIONS 
5.	GPL v3 라이선스 한글본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nto Korean.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 uses the GNU GPL -- 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GNU GPL does that. However, I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 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 
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원래의 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식 번역문으로 인정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따른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혼란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립시키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이 번역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GPL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모은 참고할 만한 자료의 하나로 GPL 해설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1998년 6월 18일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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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一般 公衆 使用 許可書) 
o	전 문(前文) 
o	복제(複製)와 개작(改作) 및 배포(配布)에 관한 조건과 규정 
o	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 1991년 6월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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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 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license)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몇몇 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사용 허가서인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대신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원저작자들의 신망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하, ``공중(公衆)''이라고 칭합니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및 배포(distribution)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0 조. 본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고 칭합니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전술한 프로그램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원(原)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본 허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물(output)에는,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의 내용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제 1 조.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 항.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제 3 항.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 명령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프로그램이나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object code)나 실행물(executable form)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3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제3항은 위의 제2항에 따라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 받았고,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원시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본 허가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하위 허가권 설정과 배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8 조.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제 9 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제 10 조.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증의 결여 (제11조, 제12조)
제 11 조. 본 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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